종합소득세 기본공제항목(부양가족, 인적, 부녀자) 소득세율

 

주변에서 퇴직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면 아직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장을 의뢰해 세무사가 자체적으로 해주지만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항목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5,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비용, 임대료, 컴퓨터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면 2,000만원이 소득금액이다.

소득공제란 위에서 나온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배우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공제 1인당 150만원의 생계를 같게 하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녀, 위탁아동이 해당된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만 가능하며, 연간소득 100이하, 근로소득 500이하

② 추가공제

-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구주로서 소득금액은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편부모공제 100만원

여기까지가 인적 공제의 끝이다. 현재 본인만 있으면 1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3. 소상공인공제 부금 노란우산공제 4. 개인연금 저축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1번~4번) = 과세표준

위의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1,8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단신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이 없다고 가정)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세 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본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 세율은 6% 적용되며 1200초과 4600만원 이하면 15% 적용 후 1,080,000원이 공제된다.

위와 같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나오면 세율 15% 적용 후 108만원을 공제받으면 산출세액은 1,695,000원이 된다.
금액별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해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 또는 환급받는 종합소득세가 나온다.안녕하세요 의령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 항목만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증빙자료를 모으고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금액을 최소화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5000인데 매입료가 50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소세 납부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면 매입자료가 없어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올해도 약 2개월 남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이므로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쯤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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