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율 조정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광고수익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은 국세청 공개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0년에도 2018년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계산법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1년간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고 확정된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나온 연이익에 인건비 차감 기타 추가적인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하면 얻을 수 있는 정확한 연이익 즉 연마진에 아래의 과세표준에 의한 세율(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연마진을 말한다.2020년 종합소득세율표
위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아라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득세는 일정 비율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니라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모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누진세의 개념만 알면 큰 어려움은 없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의 예시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종합소득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나의 총사업소득에서 세율을 매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소득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득공제를 빼는 과정을 거쳐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실제 예상보다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9,123,434원이라고 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과세표준이 19,123,434원이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 이 때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1. 구간별로 따로 계산 후 더하기 방법
최초 구간인 1,200만원에 6%를 곱한다. (1,200만원×6%=72만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인 나머지에 15%를 곱한다. ( 7,123,434원 × 15 % = 1,068,515원 ) 그리고 그 합계를 더하면 된다. ( 72만원 + 1,068,515원 = 1,788,515원 )
2.당해 구간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
두 번째 구간인 19,123,434원에 15%는 2,868,515원이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 1,080,000원을 빼면 된다. ( 19,123,434원 x 15 % ) - 1,080,000원 = 1,788,515원 ) 두 가지 방법을 따로 적용해도 같은 금액이 산출되므로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낸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5월 31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납부 기한을 한 달여 앞둔 4월 28일경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사람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도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하반기(6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업장이라면 당장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